“어? 이 은행 금리가 더 싸네”…주담대·전세대출도 갈아타기 가능해진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12. 3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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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과 저금리 대환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보험 상품의 장·단점을 간편하게 비교해 가입할 수 있도록 돕는 비교·추천 플랫폼 서비스가 출시되고,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엄격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시행한다.

또 고객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을 비교한 후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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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과 저금리 대환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보험 상품의 장·단점을 간편하게 비교해 가입할 수 있도록 돕는 비교·추천 플랫폼 서비스가 출시되고,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엄격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시행한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된 금융제도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대환대출 인프라가 확대된다. 현재보다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의 범위가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로 확대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시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이 가능해지며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된다,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 주는 저금리대환 프로그램도 대상이 확대된다. 올해 5월 말까지 최초 취급한 대출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을 넓힌다. 금융비용 역시 일 년 동안 보증료 0.7%포인트(p)를 면제하고 금리를 최대 0.5%p 추가 인하해 총 1.2%p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에 의거해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한 전년도 소득이 육아휴직급여뿐인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의 한도는 낮아진다.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스트레스 DSR을 도입한다. 대출 한도에 미래 금리 변동 위험성을 추가금리로 반영해 대출 금액을 축소하는 구조다.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모두 적용된다.

또 고객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을 비교한 후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시작된다. 내년 10월에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사업자의 의무와 규제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과징금·과태료·형사벌을 부과할 예정이다.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제도를 개선한다. 그간 기업들은 연말에 배당 받을 주주 명단을 확정하고 배당 규모를 결정했다. 내년부터는 배당액을 먼저 발표한 뒤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식으로 배당절차를 손질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가상자산과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도 추진한다. 불법 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신설해 적용하는 한편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부당이득 산정 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금융회사 스스로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고 금융사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는 등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경영현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보고서도 매년 은행별로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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