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계도 기간 종료...새해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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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새해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월 4일 시행에 들어간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계도 기간이 연말에 끝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에서 연동제가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고 문제 업종과 기업군을 대상으로 특별 직권조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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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새해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월 4일 시행에 들어간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계도 기간이 연말에 끝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탁과 위탁거래를 체결 또는 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협의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 기업에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할 경우, 과태료 천만 원이 부과되고 제재 처분의 유형에 따라 벌점도 부과될 방침입니다.
단,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1억 원 이하의 소액 계약인 경우 등은 예외에 해당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에서 연동제가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고 문제 업종과 기업군을 대상으로 특별 직권조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연동제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누리집을 통해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과 온라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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