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조합장 지지 호소하며 현금 돌린 직원 벌금 900만원

노인호 기자 2023. 12. 3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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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조선DB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로 나선 현 조합장의 지지를 호소하며 조합원의 집을 찾아가 현금을 돌린 50대 조합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경북 모 협동조합 직원인 A씨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전인 지난 3월 3일 한 조합원 집을 찾아가 현 조합장인 출마자 B씨의 지지를 호소하며 B씨의 명함과 함께 현금 5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는 등 2명에게 모두 150만원의 현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배 부장판사는 “조합장 선거에서 금전을 제공하고 주거지를 호별로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것은 선거 공정성을 심각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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