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탈락 후 부모찬스로 합격... LG전자 채용비리 책임자 유죄

허욱 기자 2023. 12. 3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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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청탁 관리 대상이었던 응시자를 부정하게 합격시켜 기소된 LG전자의 전직 인사 책임자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박씨는 LG전자 본사의 인사 책임자였던 2013∼2015년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이 회사 임원 아들 등을 부정 합격시켜 공정해야 할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다른 실무자들과 함께 기소됐다. 그는 이른바 회사 임원의 아들인 응시자 A씨가 2014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1차 서류전형에서 불합격했는데도 통과시켰다. A씨는 결국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탁 대상이었던 또 다른 응시자 B씨는 2015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최종 합격했는데, 2차 면접 전형에 불합격하고도 최종 면접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박씨의 혐의에 대해 “사기업의 정당한 채용 재량의 범위를 넘어섰고,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범행”이라며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재판에서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채용 행위는 사기업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벌금 700만~1000만원이 선고됐다.

2심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도 박씨에게 같은 형을 선고했다.

박씨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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