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한 임원 자녀 채용...대법, ‘LG전자 채용비리’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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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업무 책임자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전무 박 모씨(5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씨는 2013~2015년 LG전자 한국 영업본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의 아들 등 일부 지원자들을 최종 합격시켜 면접관들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21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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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전무 박 모씨(5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씨는 2013~2015년 LG전자 한국 영업본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의 아들 등 일부 지원자들을 최종 합격시켜 면접관들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21년 기소됐다. 그는 이른바 ‘관리대상자’인 응시자 중 2명이 각각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 불합격했지만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사기업의 재량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채용 행위였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하급심 재판부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큰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냈을 뿐 아니라 LG전자의 비전과 가치, 기업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공개 채용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사회 통념상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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