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풀려고” 10·20대 여성 ‘묻지마’ 폭력 저지른 40대에 징역형

정선형 기자 2023. 12. 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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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대 여성을 상대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김성식)는 31일 특수상해·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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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등 10·20대 여성 3명에 ‘묻지마’ 폭력
경찰 조사에서 “스트레스 풀기 위해 범행” 진술
法 “엄벌 필요하지만 정신적으로 불안정”항소 모두 기각
청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10~20대 여성을 상대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김성식)는 31일 특수상해·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2시 15분쯤 충주시 연수동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B양(14)의 머리를 음료 캔으로 내려치는 등 6월 2일까지 3명의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들은 각각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지난 6월 8일 불특정 다수 여성들을 살해하기 위해 주거지 인근 지하주차장과 노상에서 흉기를 휘두르다가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정신 병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여성들을 폭행하거나 흉기로 살해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10~20대 여성을 상대로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이 같은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피고인이 자신을 쫓아오지 못할 것 같은 어리고 만만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막상 찌르려고 하니 망설여졌다고 한 점 등에 비춰 당시 나름대로 이성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어린 피해자들은 안정을 되찾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묻지마 범행의 경우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검사의 항소도 기각한다"고 밝혔다.

정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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