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어기면 익명 제보하세요”

김회승 기자 2023. 12. 3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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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납품대금 연동제'를 어기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익명 제보와 분쟁 조정 신청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오는 1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를 회피하거나 어기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단,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인 경우, 90일 이내의 단기계약인 경우, 수탁·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는 연동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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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종료 1일부터 본격 시행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납품대금 연동제’를 어기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익명 제보와 분쟁 조정 신청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오는 1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를 회피하거나 어기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지난해 10월 상생협력법(중기부)과 하도급법(공정거래위원회) 개정으로 도입돼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쳤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하청업체가 모두 떠안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자 도입됐다.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원사업자)과 수탁기업(수급사업자)이 정한 범위에서 10% 이상 변동하면 납품대금(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게 뼈대다.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단,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인 경우, 90일 이내의 단기계약인 경우, 수탁·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는 연동제 대상이 아니다.

수·위탁거래 종합포털(smes.go.kr/poll)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를 제보하거나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보의 경우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고 아이피(IP) 주소도 수집되지 않아 익명성이 보장된다.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사항을 미기재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와 벌점(1.5~2.0점)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거부하는 경우에는 최대 5000만원 과태료와 5.1점의 벌점을 받는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계에서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의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문제 업종·기업군을 대상으로 특별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연동제를 잘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누리집(납품대금연동제.kr)을 통해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자주묻는질문(FAQ) 등을 제공하고 온라인 상담도 제공한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유선 상담도 가능하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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