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女 만만해’ 캔으로 가격…‘묻지마 폭행’ 40대男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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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으로 10대 여성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10~20대 여성을 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평소 10~20대 여성을 만만하게 생각해 오던 A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2시 15분께 충북 충주시의 한 횡단보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던 B양(14)의 뒤통수를 음료수 캔으로 내리치는 등 6월 2일까지 3명의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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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캔으로 10대 여성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10~20대 여성을 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성식)는 특수상해,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1)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평소 10~20대 여성을 만만하게 생각해 오던 A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2시 15분께 충북 충주시의 한 횡단보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던 B양(14)의 뒤통수를 음료수 캔으로 내리치는 등 6월 2일까지 3명의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6월 8일 오후 6시 19분께는 불특정 다수 여성을 살해하기 위해 주거지 인근 지하주차장과 노상에서 흉기를 휘두르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해 검토한 결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10~20대 여성을 상대로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이같은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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