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대상 늘리고 청년도약계좌 지원도 확대"[2024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이승연 2023. 12. 3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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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새해에 금융제도가 달라진다.

크게 △금융 이용 부담 축소 및 지원 확대 △투자자·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 규제 합리화 △투명한 금융·책임 강화 등 네 가지 축이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세부 내용을 안내했다.

우선 금융 이용 부담을 줄이고 지원은 늘리기 위해 1월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이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시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 요건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2024년 1·4분기부터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대출이 기존 2022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에서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확대된다. 금융비용 경감 정도도 1년간 보증료 0.7%p 면제, 최대 0.5%p 추가금리 인하로 최대 1.2%p 내리기로 했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는 과도한 연체이자와 빚 독촉에 따른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다.

오는 2024년 1월 중 시행령 개정이 예정된 팩토링 확대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으로 신보 팩토링 서비스를 매출액 등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년 2·4분기부터는 우수대부업자에 대해 제재감면·포상, 진입·유지요건 개선, 비교·공시 등을 통해 저신용층 자금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대부업자를 지원한다.

두 번째로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 편리성을 개선하고 투자자와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오는 1·4분기부터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 결산배당 절차를 개선한다.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함상품을 비교해 적합한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오는 2024년 1월 출시한다.

2024년 1·4분기 중 저축은행도 '금융앱 간편모드'를 도입해 이용자가 보다 간편하게 모바일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모바일 앱에 간편하고 직관적인 구조와 디자인을 적용하고 자주 이용하는 기능 중심으로 화면을 구성한다.

오는 2024년 10월부터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도 시행된다.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할 수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2024년 9월부터는 선불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 영업행위도 규율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을 삭제하고 등록면제 기준인 가맹점 수를 10개 이하에서 1개로 축소한다.

세 번째로 금융 규제 합리화를 위한 개선도 시행된다. 오는 1월부터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국내뿐 아니라 외국 금융회사에도 양도할 수 있다.

기존 역외 금융회사 투자나 해외 지사를 개설할 때 사전 신고해야 했던 것을 오는 1월부터 사후보고 형태로 금융사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를 완화하고 금융업권법과 중복신고·보고 의무도 면제한다.

2024년 2월부터 '스트레스 DSR' 제도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한다.

아울러 2024년 1·4분기부터 금융회사가 견고한 금융보안 체계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원칙·목적 중심 금융보안 규제체계로 전환한다.

마지막으로 내부통제 강화 등 금융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은 강화한다. 2024년 하반기부터 금융회사 임원별 책임을 명확히 한 '책무구조도'를 도입한다.

2024년 2·4분기부터는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등 경영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경영현황보고서'도 매년 은행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 2024년 상반기 중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심사 진행 및 향후 일정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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