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대 여성'만 골라 묻지마 폭행한 40대 항소심서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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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이유 없이 10~2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특수상해,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41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충북 충주시의 한 횡단보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던 14살 피해자의 뒤통수를 음료수 캔으로 내리치는 등 3명의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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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이유 없이 10~2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특수상해,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41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충북 충주시의 한 횡단보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던 14살 피해자의 뒤통수를 음료수 캔으로 내리치는 등 3명의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불특정 다수 여성을 살해하기 위해 주거지 인근 지하주차장과 노상에서 흉기를 휘두르다가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10~20대 여성을 상대로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이같은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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