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대 여성만 골라 묻지마 폭행”… 4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윤교근 2023. 12. 3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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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대 여성 만을 상대로 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경찰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여성들을 폭행하거나 흉기로 살해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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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대 여성 만을 상대로 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2시15분쯤 충북 충주시 연수동 건널목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여중생의 머리를 음료수 캔으로 내리쳤다.

또 그는 길 가다 마주친 다른 여고생과 20대 여성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들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차별 폭행을 일삼아 일명 ‘묻지마’ 범죄 형태로 꼽힌다.

그는 지난 6월 길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벽을 긁고 다니다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여성들을 폭행하거나 흉기로 살해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을 쫓아오지 못할 것 같은 어리고 만만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막상 찌르려고 하니 망설여졌다고 한 점 등에 비춰 당시 나름대로 이성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어린 피해자들은 아전을 되찾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묻지마 범행의 경우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일으켜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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