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보자” 장애인 구역 불법주차한 금융기관 직원, 신고하자 되려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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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직원이 장애인 전용 구역에 불법주차를 했다가 신고를 당하자 신고자에게 개인정보를 묻고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보겠다"고 협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9일 유튜브 채널 '딸배헌터'에 올라온 '가짜 장애인 행세하다 걸리자 두고 보라며 협박하는 그녀'라는 제목의 영상에 따르면 지난 5월 경남의 한 백화점 장애인 전용 구역에 흰색 승용차가 주차돼 유튜버가 이 사실을 구청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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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금융기관 직원이 장애인 전용 구역에 불법주차를 했다가 신고를 당하자 신고자에게 개인정보를 묻고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보겠다”고 협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9일 유튜브 채널 ‘딸배헌터’에 올라온 ‘가짜 장애인 행세하다 걸리자 두고 보라며 협박하는 그녀’라는 제목의 영상에 따르면 지난 5월 경남의 한 백화점 장애인 전용 구역에 흰색 승용차가 주차돼 유튜버가 이 사실을 구청에 신고했다.
차주 A씨에게 전화를 건 유튜버가 “주차표지 숫자랑 차 번호가 일치하느냐”고 묻자, A씨는 대답을 회피했고 신고 사실을 밝히자 A씨는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현장에 도착해 “올바른 분이신 건 알겠는데, 시민상이라도 받으려고 그러냐”라며 유튜버와 말다툼이 시작됐다.
그는 “파파라치 해서 돈 버는 거냐”, “직업이 뭔데 이러냐”며 화를 내기도 했다.
A씨는 신고 취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유튜버에게 “이거 휴대전화 명의 본인이냐”며 “얼마나 잘 사시는지 제가 한번 두고 보겠다”라고 말했다.
유튜버는 “뭐 때문에 물어보시냐”고 묻자, A씨는 “알게 될 거다. 기대하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이후 A씨는 장애인
유튜버는 차주가 실수로 '고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사실과 휴대전화 명의를 확인한 것 등을 토대로 차주가 업무상 고객의 개인 정보를 다루는 직군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측했다. 이에 유튜버는 차주를 고소했다.
차주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으로 과태료 160만원을 받았다.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도 인정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유튜버는 판결문에 적시된 차주의 직업이 '금융기관 직원'임을 공개했다. 그는 "저도 직업 보고 깜짝 놀랐다"며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상당히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듯하다"고 전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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