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했으니 소방차로 태워다 줘”…거절하자 소방관 폭행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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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했으니 소방차로 집까지 태워 달라고 요구하고, 소방관이 이를 거절하자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황재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24일 오후 10시30분경 세종시에 있는 119안전센터 사무실을 찾아가 소방공무원 B 씨(26)에게 "내가 취했으니 출동 대기 중인 소방차로 집까지 데려다 달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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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황재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24일 오후 10시30분경 세종시에 있는 119안전센터 사무실을 찾아가 소방공무원 B 씨(26)에게 “내가 취했으니 출동 대기 중인 소방차로 집까지 데려다 달라”라고 요구했다.
B 씨가 “출동 대기 중이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A 씨는 무리한 요구를 이어갔다.
A 씨는 자신의 요구가 거절당했다고 판단한 뒤 20대 소방공무원의 뺨을 1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앓고 있던 조현병이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쳤고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 씨는 범행 후인 8월25일 대전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최근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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