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결특위 분리돼도… 정원 규제에 ‘반쪽 우려’
의회사무처 조직은 정부 규제로 ‘제자리걸음’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원 확대 커지는 목소리
도의회 “규정 개정 위해 정부에 지속적 건의”
경기도의회 양당이 경기도·도교육청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분리를 선언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의회사무처 조직은 정부 규제로 제자리걸음인 만큼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3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양당으로 구성된 의정혁신추진단은 지난 20일 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예결특위를 내년 상반기 각각 나눈다고 발표했다.
현행 예결특위는 내년도 예산안 기준 약 58조원 규모의 도(36조1천210억원)·도교육청(22조570억원) 예산안을 동시에 들여다보는 만큼 심도 있는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더욱이 28명의 예결특위 의원이 10분만 질의를 이어가도 회의 시간이 최소 4시간30분이 넘게 소요되는 등 피감기관의 피로도 역시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예결특위가 나뉜다고 하더라도 특별위원회의 조직은 늘어나지 않아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기군 규정)’상 의원 정원 131명 이상의 지방의회 전문위원 4급 정원은 13명으로 한정됐다. 현재 도의회 경우 상임위 12명, 특별위 1명 등으로 4급 정원이 찬 상태에서 더 이상 전문위원의 인원을 늘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예결특위 분리가 이뤄진 데도 특별위는 4급 한 명을 두고 5급 사무관 두 명이 도와 도교육청 예산안을 각각 검토하는 등 현행과 다를 게 없다는 분석이다.
도의회 공직사회가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 10대 도의회 의원 정원은 142명에서 제11대 의회의 경우 선거구 개편에 따라 156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행정기구 기준은 의원 정원을 131명 이상으로 명시한 만큼 도의회 4급 정원은 제11대 의회가 출범했음에도 13명을 유지하고 있다. 또 도의회 4급 전문위원 1명당 담당 의원은 광역의회 평균인 6.8명보다 많은 13명으로 원활한 의정 활동 및 입법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도의회 관계자는 “정원을 늘리고 싶어도 행정기구 기준에 따라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정부에 계속 건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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