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영아사체 유기 50대 친모 결국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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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에서 아이 시신을 유기해 경찰의 수사를 받았던 50대 친모가 무혐의로 풀려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사체 유기 혐의로 이 여성을 유치장에 가뒀으나 적용한 혐의 자체가 공소시효가 지나는 등 미흡한 초동 수사로 질타를 받다 결국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이 적용한 사체유기 혐의는 형사소송법상 이미 공소시효(7년)가 지난 범죄 혐의였고, 이로 인해 검찰에서는 체포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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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증거 없어 5개월 만에 혐의 벗어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과천에서 아이 시신을 유기해 경찰의 수사를 받았던 50대 친모가 무혐의로 풀려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사체 유기 혐의로 이 여성을 유치장에 가뒀으나 적용한 혐의 자체가 공소시효가 지나는 등 미흡한 초동 수사로 질타를 받다 결국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를 지난 10월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건네받은 수원지검 안양지청 역시 법리 검토 끝에 경찰 수사 결과와 동일한 판단을 내려 지난달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이로써 A씨는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났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남자아기를 출산해 키우다 아기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아왔다.
A씨는 출산 전 산전 검사를 통해 배 속의 아기가 다운증후군 확률이 높다는 병원 측의 의견을 받았고, 출산 후에도 다운증후군 의심 소견을 들었다. 그는 "아기가 힘이 약하고 잘 먹지 못하는 등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았는데, 출산 10여일 후 집에서 갑자기 숨지는 바람에 가족과 상의 후 지방의 선산에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했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두고 면밀히 조사했지만, 직접적인 학대의 증거가 없는 데다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형사 처벌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A씨의 남편과 장성한 또 다른 자녀들, 시어머니, 친정 가족 등 다수의 참고인 조사 결과 아기가 돌연사했다는 것 외에 별다른 진술이 없고, 계좌 내역과 병원 기록 분석 과정에서도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
앞서 A씨는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과천시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과천경찰서 경찰관들에 의해 지난 6월 30일 오후 10시께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하지만 경찰이 적용한 사체유기 혐의는 형사소송법상 이미 공소시효(7년)가 지난 범죄 혐의였고, 이로 인해 검찰에서는 체포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경찰의 착오로 체포돼 유치장에 갇혀 있던 A씨는 7월 1일 오후 4시 20분께 체포 18시간여 만에 석방됐다. 이에 경찰이 A씨를 '불법 체포'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일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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