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월100만원, '첫만남이용권' 둘째부터 300만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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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는 부모급여가 월100만원으로 늘어나고 둘째 아이 출산 시 '첫만남이용권'도 300만원까지 확대되는 등 저출산 대책이 강화된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부터 저출산 대책을 위한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 등 출산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이던 부모급여는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각각 30만원, 15만원씩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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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는 부모급여가 월100만원으로 늘어나고 둘째 아이 출산 시 '첫만남이용권'도 300만원까지 확대되는 등 저출산 대책이 강화된다.
또 폐지수집 노인 등을 위한 노인일자리와 장애인일자리도 확충된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부터 저출산 대책을 위한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 등 출산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이던 부모급여는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각각 30만원, 15만원씩 늘어난다.
부모급여는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로 지원되며, 부모급여가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지원된다.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을 지원하던 '첫만남이용권'도 개편된다.
내년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늘리기로 했다.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도 확대 지원한다.
그간 돌봄 난이도가 높은 세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도 2명의 건강 관리사를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세쌍둥이 이상 가정의 경우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는 3명을, 네쌍둥이는 4명의 관리사를 지원한다. 공간적 한계 등으로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서 제공인력을 2명만 요청하는 경우, 수당을 추가 지원해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한다.
또한, 세쌍둥이 이상 출산가정에 15일, 20일, 25일의 기간 중 수요자가 희망하는 기간을 선택하도록 해 최대 25일까지 이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5일, 25일, 40일의 유형으로 운영해 최대 40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한다.
노인 관련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88만3000개인 노인일자리는 총 103만개로 14만7000개 늘린다. 일자리 단가 역시 2018년 이후 6년만에 7% 인상해 공익활동형은 월 29만원, 사회서비스형은 월 76만1000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현행 월 최대 32만3180원(부가급여 8만원)에서 내년 월 최대 33만3850원(부가급여 9만원)으로 인상한다.
18세 이상 장애인일자리를 기존 2만9546명에서 3만1546명으로 2000명 가량 확대하고 및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신규 직무를 42종에서 45종까지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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