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업 인력 1만4000명 공급…"3분기 만에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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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비자제도 개선 등으로 구인난을 겪던 조선업계에 필요인력 1만4000명을 공급했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지난 1월 업체별 외국인 근로자 도입 허용비율 확대(20%→30%) 및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에 대한 특례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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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산업현장 적응도 지원"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법무부는 비자제도 개선 등으로 구인난을 겪던 조선업계에 필요인력 1만4000명을 공급했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지난 1월 업체별 외국인 근로자 도입 허용비율 확대(20%→30%) 및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에 대한 특례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법무부 본부인력 20명으로 구성된 조선업 비자 특별심사인력을 5개 지역(부산·울산·창원·거제·목포)에 즉각 파견해 비자발급 소요기간을 단축(5주→10일 이내)하는 한편, '찾아가는 외국인 유학생 조선업 취업설명회'도 두 차례 개최했다.
조선산업이 코로나19 이후 맞이한 수주 호황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구인난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우려되자 외국인 근로자 도입 지원에 나선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연초 1만4000명으로 예상됐던 조선업 인력 부족분에 대한 공급을 3분기 만에 조기 달성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숙련기능인력(E-7-4) 도입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사회와 산업현장에 적응하는 데 꼭 필요한 준법의식과 한국어 능력 등의 향상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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