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1월1일부터 참전 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인상

김성룡 기자 2023. 12. 3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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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1월1일부터 시에 주소를 둔 참전 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수당을 일괄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우선 한국전 참전 유공자와 월남전 참전 유공자로 나눠 지급해오던 참전명예수당을 참전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전 참전 유공자는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3만 원 인상된다.

월남전 참전 유공자는 현재 80세 이상 12만 원, 80세 미만 10만 원인 연령별 차등지급을 폐지하고 일괄적으로 15만 원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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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12만 원에서 15만 원 인상
전몰군경유족 보훈명예수당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높여

경남 양산시는 1월1일부터 시에 주소를 둔 참전 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수당을 일괄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양산시청 전경. 국제신문 DB


시는 우선 한국전 참전 유공자와 월남전 참전 유공자로 나눠 지급해오던 참전명예수당을 참전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기로 했다. 또 80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던 월남전 참전 명예수당은 연령 차등을 폐지했다.

이에 한국전 참전 유공자는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3만 원 인상된다. 월남전 참전 유공자는 현재 80세 이상 12만 원, 80세 미만 10만 원인 연령별 차등지급을 폐지하고 일괄적으로 15만 원으로 인상한다.

전몰군경 유족 보훈명예수당은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높여 조정한다. 순직군경 유족 ·공상군경·보국 수훈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된다.

유족의 경우 나이 제한은 없지만 선 순위 유족 1인에게만 지급되며 승계가 불가하다는 점은 지금과 같다. 해당 수당은 현재 시에서 보훈수당을 받는 사람이라면 추가 신청없이 오른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나동연 시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공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며 “시는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이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인 삶을 살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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