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님 찾습니다" 이경, 증인 찾다가 '불법 현수막' 논란

김소연 기자 2023. 12. 3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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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이번엔 불법 현수막 논란에 휩싸였다.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30일 이 전 부대변인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 게시한 현수막에 대해 불법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관할 지자체인 영등포구청은 이 전 부대변인 측에 현수막 자체 철거를 요청하고, 비철거 시 강제 철거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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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사진=페이스북 캡처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이번엔 불법 현수막 논란에 휩싸였다.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30일 이 전 부대변인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 게시한 현수막에 대해 불법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현수막에는 "대리기사님을 찾습니다. 여의도에서 선유도역 또는 CU양평한신점으로 대리운전 해주신 기사님께서는 010-OOOO-OOOO으로 연락 주십시오. 사례하겠습니다"라고 써있다.

앞서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고의로 수차례에 걸쳐 급제동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이 전 부대변인은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다"며 "검찰정권이 의도적으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9700곳에 달하는 대리운전업체를 모두 찾아가 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자유대한호국단 측은 "정당법으로 보호하는 현수막도 아니고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지 않아 명백한 불법 현수막"이라며 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관할 지자체인 영등포구청은 이 전 부대변인 측에 현수막 자체 철거를 요청하고, 비철거 시 강제 철거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단체나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현수막은 지자체 신고·허가 등 설치에 제한이 없다. 다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정당의 명칭, 정당의 연락처, 설치업체의 연락처, 현수막 표시 기간 등을 작성해야 한다.

국회의사당 인근에 걸린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의 현수막 사진과 자유대한호국단 측이 영등포구청에 신고한 문자 내용. 사진=자유대한호국단 유튜브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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