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영아 사체유기’ 사건 친모, 5개월 만에 최종 ‘무혐의 처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운증후군을 앓던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50대 여성이 5개월 만에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습니다.
A 씨는 2015년 9월 남자아기를 출산한 뒤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30일 사체유기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지만, 검찰이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난 점 등을 고려해 체포 불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체포 18시간 만에 석방되기도 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운증후군을 앓던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50대 여성이 5개월 만에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 씨를 지난 10월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사건을 건네받은 수원지검 안양지청도 경찰 수사와 같은 판단으로 지난달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A 씨는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났습니다.
A 씨는 2015년 9월 남자아기를 출산한 뒤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A 씨는 경찰에 “다운증후군이었던 아기가 며칠간 앓다가 숨져서 지방 선산에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30일 사체유기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지만, 검찰이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난 점 등을 고려해 체포 불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체포 18시간 만에 석방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A 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해왔지만, 학대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A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화영 기자 (hwa0@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김정은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관계”…“핵무기 증강 계획”
- 강원 영동 많은 눈…서해안·영남 동해안·제주 강풍 [12시 날씨]
- 6년째 발 묶인 LNG선…책임공방 속 이자만 눈덩이
- 내년 한국경제 전망은?…“2% 내외 성장률 예상”
- “주담대·전세대출도 대환대출”…새해 바뀌는 금융제도
- [크랩] 예전 같지 않은 미국 파워…대륙 봉쇄령으로 망한 나폴레옹 떠오르는 이유
- 유로스타, 터널 침수로 운행 중단…런던-파리 여행객 불편
- 하루 165명 사망…이스라엘, 가자지구 피란처 또 폭격
-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원 흔들기 위해 프랑스 극우정치인 포섭 공작”
- 6+6 육아휴직·신생아특례대출…‘2024년부터 달라지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