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영아 사체유기’ 사건 친모, 5개월 만에 최종 ‘무혐의 처분’

김화영 2023. 12. 3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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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증후군을 앓던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50대 여성이 5개월 만에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습니다.

A 씨는 2015년 9월 남자아기를 출산한 뒤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30일 사체유기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지만, 검찰이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난 점 등을 고려해 체포 불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체포 18시간 만에 석방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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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증후군을 앓던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50대 여성이 5개월 만에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 씨를 지난 10월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사건을 건네받은 수원지검 안양지청도 경찰 수사와 같은 판단으로 지난달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A 씨는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났습니다.

A 씨는 2015년 9월 남자아기를 출산한 뒤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A 씨는 경찰에 “다운증후군이었던 아기가 며칠간 앓다가 숨져서 지방 선산에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30일 사체유기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지만, 검찰이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난 점 등을 고려해 체포 불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체포 18시간 만에 석방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A 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해왔지만, 학대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A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지목한 선산에서 아기의 사체를 찾지 못했고, A 씨의 남편을 비롯해 친척 등 다수의 참고인 조사와 계좌 내역·병원 기록 분석 등을 거친 결과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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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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