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증후군 아기 숨지자 유기 혐의 50대 친모 '혐의 없다'

양효원 기자 2023. 12. 31. 12: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과천시에서 다운증후군을 앓던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50대 여성에 대해 수사당국이 혐의가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0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아온 A씨를 혐의 없음으로 검찰 송치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사체유기죄를 적용했지만, 공소시효(7년)가 지난 점을 고려해 아동학대치사혐의로 변경, 수사를 벌여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과천시에서 다운증후군을 앓던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50대 여성에 대해 수사당국이 혐의가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0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아온 A씨를 혐의 없음으로 검찰 송치했다.

이후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관련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지난달 A씨에게 혐의가 없다는 것을 최종 판단했다.

A씨는 2015년 9월께 남자 아기를 출산해 키우다가 사망하자 불상의 장소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숨진 아기는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기가 몸이 좋지 않다가 10일여 만에 사망했다. 가족들과 상의해 산에 아기를 묻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소재 불명 영아 관련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사체유기죄를 적용했지만, 공소시효(7년)가 지난 점을 고려해 아동학대치사혐의로 변경, 수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수사 결과 직접적인 학대 증거릉 발견하지 못했다. 또한 A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주변 가족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도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과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송치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