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태워달라" 소란 피우다 소방관 폭행...만취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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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달라며 소란을 피우다 소방관을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황재호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10시 30분쯤 세종시의 한 소방서 119안전센터 사무실에서 20대 소방관의 뺨을 1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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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달라며 소란을 피우다 소방관을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황재호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10시 30분쯤 세종시의 한 소방서 119안전센터 사무실에서 20대 소방관의 뺨을 1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취했으니 소방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다가 "출동 대기 중이라 그렇게 할 수 없다"며 거절한 소방관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고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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