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성폭행' 중학생 "출소 후에도 그러면 사람 아니니 걱정 말라"

김소연 기자 2023. 12. 3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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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에서 퇴근하던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중학생이 피해자에게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31일 JTBC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15) 군은 피해자 여성 B 씨에게 자필 편지를 보냈다.

A 군은 지난 10월 3일 새벽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B 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해 태운 뒤 B씨를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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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에서 퇴근하던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중학생이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내용 중 일부. 사진=JTBC 유튜브 영상 캡처

충남 논산에서 퇴근하던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중학생이 피해자에게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31일 JTBC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15) 군은 피해자 여성 B 씨에게 자필 편지를 보냈다. JTBC는 편지 내용 중 일부를 공개했다.

A 군은 편지에서 "아픔을 사람들한테 말해 위로 받기도 힘드시고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안 좋은 기억을 갖게 해서 너무 죄송하다"며 "안 좋은 기억을 잊는 동안 저는 진심 어린 반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가 지금은 이곳에 있고 또 시간이 흘러 몇 년 후 이곳을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것"이라며 "저는 사람이 해선 안 될 짓을 했는데 나와서도 그러면 저는 진짜 사람이 아닐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걱정 마시고 다음에 안정을 취하시고 편히 쉬세요"라고 덧붙였다.

A 군은 지난 10월 3일 새벽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B 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해 태운 뒤 B씨를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군은 B 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도 모자라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하고, 소변을 받아 먹게 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군은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13일 징역 장기 10년, 당기 5년을 선고받았다.

A 군 부모는 한 인터뷰를 통해 "(A군이) 만 15년 살았는데 피해자분한텐 (형량이) 적을 수 있지만 저는 그 5년이 엄청 크다"고 했다.

A 군은 형량이 높다며,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한 상태다.

사진=JTBC 유튜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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