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청년 외치며” 최대 5,000만 원 준대도.. 목표치 10% 넘는데 그쳐, 왜? 알고 보니

제주방송 김지훈 2023. 12. 3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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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올해 51만 명 개설
목표치 17% 그쳐.. ‘중도이탈’도
내년부터 육아휴직자도 가입 가능
희망적금, 채무조정 등 ‘청년’ 집중
‘세대별 금융 지원책’ 필요성 계속


‘고금리’로 청년들의 목돈 만들기에 보탬을 주자며 도입한 정책저축상품인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50만 명을 넘어섰지만 당초 목표치를 10% 상당 넘어서는데 그쳤습니다. 매달 70만 원씩 5년간 저축하면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고 내세웠지만, 정작 지속되는 고금리 기조 속에서 다른 예·적금 상품보다 정책상품으로서 매력도가 낮았던데다 5년간 자금이 묶이는 등 부담이 큰 것도 한계가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각에선 가입 문호 역시 높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문턱을 낮추고 나섰지만, 얼마나 실효성을 더할지는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세대간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논란도 가시질 않으면서, 보다 다양한 정책상품 고민들도 뒤따라야한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지난 6월 신청을 받기 시작한 이후 27일 기준 51만 명이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위가 올해 목표치로 제시한 306만명의 17%에 불과합니다. 이 기간 신청자는 136만 9,000명으로, 실제 51만 명이 개좌를 개설했지만 개설 이후에 중도 해지한 경우가 10월말 기준 2만 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지난 6월 청년계좌 도입 첫 달만 해도 76만 1,000명이 가입 신청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던게 관심이 줄었습니다. 7월 44만 명으로 신청자가 줄고 11월 기준 7만 5,000명, 12월 9만 1,000명이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살 청년이 5년간 매달 40만~7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과 비과세혜택을 더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최대 연 6%의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글로벌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연 4~5%를 주는 다른 예·적금 금융상품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지는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여기에 은행별로 연 1.5% 수준인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려면 급여 이체, 카드결제 등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또한 내집 마련, 결혼 등 소비가 많은 청년시기에 매달 70만 원을 내는 것도 부담인데다 5년간 돈이 묶이는 것도 가입을 망설이게 만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11월 말 기준 청년계좌 가입자의 월평균 납입액은 56만 5,000원으로 월 납입 한도(70만 원) 대비 80.7%의 납입률을 보였습니다. 가입 청년 1인당 매달 지급된 정부기여금은 평균 2만1,000원(최대 2만 4,000원)이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관심 급감에 따라, 생애주기에 맞춘 중도 해지 등 여러 변수를 감안한 정책설계단계부터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혼인·출산 등을 특별해지요건에 포함시켜, 청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할 때 축적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의 유연한 정책 고민도 뒤따라야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가입자 퇴직이나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요인에 따라서 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정부기여금와 비과세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청년도약계좌 사업은 계속됩니다. 당장 다음 달 가입신청 기간은 2일부터 12일(영업일만 운영)까지 운영합니다. 계좌 개설은 1인 가구일 경우 1월 18일부터 2월 8일까지, 2인 이상 가구는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계좌 계설이 가능합니다.

비과세 적용요건도 개선했습니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 2024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데 따라 내년부터는 청년도약계좌 가입(계좌개설) 시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계좌개설 시점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 직전 과세기간에 세법상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청년이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어 일시적으로 육아에만 전념중인 청년 가구의 자산 형성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 및 협약은행과 함께 내년에도 청년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가입절차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면서 “청년들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며 청년도약계좌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이같은 청년층 지원 대책이 쏟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이나 노인 등 고령층을 비롯한 다양한 세대별 금융 지원책들이 뒤따라야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정부가 청년도약계좌에 앞서 내놓은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최고 연 10%에 달하는 금리 혜택으로 출시 당시 정부 예상 범위의 8배가 넘는 286만 8,000명이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또 금융 이자 최대 50% 감면을 핵심으로 한 신속채무조정프로그램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초 발표자료에 들어간 ‘투자손실’이란 단어가 가상자산이나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본 청년의 대출 원금 탕감이 아니냐는 논란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세대간 형평성을 거론하면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중장년층 등의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거나, 소외론을 제기하는 경우가 거듭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세대간 자산 격차가 커지면서 청년층은 자산형성 기회를 얻기 힘든 상황임을 염두에 둔 정책이라고 설명하면서, 중장년층과 고령층 등의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퇴직연금 등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상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청년도약계좌는 그만큼 납입 부담이 가능한 중산층 청년을 겨냥한 성격이 짙고, 여기에서 소외된 층에선 자연 불만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면서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추이 속에 빚에 시달리는 저소득 청년층과 함께 주거비 압박을 해소하는 것도 과제인데다, 40·50세대 등 중장년층의 자산 형성을 도울 다양한 정책 상품에 대한 고민도 계속 이어져야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에서 내년 금융위 예산 중 청년도약계좌 사업예산은 1,300억 원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당초 4조 5,640억원보다 12% 축소된 5,600억 원 축소된 4조 30억 원으로 확정됐는데 금융위는 2024년 정부 기여금 등 소요액으로 전년보다 42.1% 증액된 4,890억원을 편성했지만 1,300억 원 정도가 깎였습니다.

여기엔 금융위 수요 예측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향후 가입자 수와 중도해지 가능성 등 금융위 수요 예측에 문제를 들어 일찌감치 예산 삭감을 내다봤습니다. 금융위는 내년 매달 15만 명의 신규 가입을 예상했지만, 청년계좌 가입자수가 큰 폭으로 줄고 있고 중도해지가 잇따랐던 탓입니다.

또한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청년층 이탈 역시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을 타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정도로 청년들의 삶이 빠듯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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