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확대위해···서울시, 설계기준 4년만에 개정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서울시가 건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건축물인 ‘녹색건축물’ 확대에 나서기 위해 관련 설계기준을 개정했다.
서울시는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지난 14일 개정해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물을 확대해 나간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 비중을 보면 건물 분야가 70.7%로 가장 많기 때문이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친환경 에너너 절약형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해 2007년 8월 도입해 지속 개정해 왔다. 이번 개정은 2019년 이후 4년 만으로 다음달 1일부터 시·구청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연면적 500㎡ 이상의 신축·증축·전면 대수선 건축물 등에 적용된다.
주요 내용은 녹색건축 인증 등급 기준 완화,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의무 설치 비율 신설 등이다.
서울시는 최근 어려워진 건설 환경 등을 고려해 녹색건축 인증 등급을 완화했다. 녹색건축 인증 등급은 건축물의 환경 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 등급에 따라 용적률·높이 등 건축기준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과 신재생 에너지 의무 설치 비율은 상향 적용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취득 시 건축물 에너지 평가에서 제외해 신재생에너지의 실질적인 생산과 유지 관리를 도모하는 것이다.
일괄적인 태양광 발전 의무 설치 기준은 삭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 경관에 영향을 줬던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방안도 제시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기후위기와 건설 경기 악화가 겹쳐 어려운 상황이지만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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