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영아 사체 유기 혐의' 50대 친모, 최종 무혐의 처분

이지은 ezy@mbc.co.kr 2023. 12. 31. 12: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운증후군을 앓던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수사 받아 온 50대 여성이 5개월여 만에 혐의를 완전히 벗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성은 지난 2015년 9월 남자아기를 출산해 키우다 아기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경찰은 여성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지만 직접적인 학대의 증거가 없고, 여성이 혐의를 부인해 처벌이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다운증후군을 앓던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수사 받아 온 50대 여성이 5개월여 만에 혐의를 완전히 벗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을 지난 10월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후 사건을 건네받은 수원지검 안양지청 역시 법리 검토 끝에 지난달 여성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여성은 지난 2015년 9월 남자아기를 출산해 키우다 아기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여성은 "다운증후군 증세를 보이던 아기가 며칠간 앓다 태어난 지 10여일 만에 사망해 산에 묻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여성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지만 직접적인 학대의 증거가 없고, 여성이 혐의를 부인해 처벌이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경찰은 여성의 남편과 자녀 등 다수의 참고인 조사도 벌였지만, 아기가 돌연사 했다는 것 외에 별다른 특이점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성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과천시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에 지난 6월 긴급 체포된 바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8049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