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실·국 숫자, 지자체 재량에 맡긴다
지방자치단체가 조직 내의 실·국 수를 재량껏 늘릴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년 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자치단체가 본청 국장급(시·도 3급, 시·군·구 4급) 기구를 자유롭게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서울시 16~18개, 경기도 20~22개, 세종시 6~8개 등 인구 수에 따라 자치단체별 설치가능한 실·국 수가 제한됐다. 그러나 이 제한을 폐지하고, 행정수요 등 지역여건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국장급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기한을 두고 운영하는 국장급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 행안부와 거쳐야 했던 각종 협의절차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관련조직을 신속하게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각종 기구 등 설치 시 법령상 설치요건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관련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인구 100만 이상 시에서 임명 가능한 4·5급 과장의 경우 정원 등 임명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련 협의절차가 폐지된다.
효과적인 화재현장 지휘·조정 등을 위해 화재발생 건수 등 소방수요가 높은 4개 시·도(대구, 울산, 충북, 전북)의 소방본부장 직급을 기존 소방준감(3급상당)에서 소방감(2급상당)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프고 계속 커지는 켈로이드 흉터··· 구멍내고 얼리면 더 빨리 치료된다
- “남잔데 숙대 지원했다”···교수님이 재워주는 ‘숙면여대’ 대박 비결은
- [스경X이슈] 반성문 소용無, ‘3아웃’ 박상민도 집유인데 김호중은 실형··· ‘괘씸죄’ 통했다
- ‘해를 품은 달’ 배우 송재림 숨진 채 발견
- 윤 대통령 골프 라운딩 논란…“트럼프 외교 준비” 대 “그 시간에 공부를”
- ‘검찰개혁 선봉’ 박은정, 혁신당 탄핵추진위 사임···왜?
- 한동훈 대표와 가족 명의로 수백건…윤 대통령 부부 비판 글의 정체는?
- “그는 사실상 대통령이 아니다” 1인 시국선언한 장학사…교육청은 “법률 위반 검토”
- 3200억대 가상자산 투자리딩 사기조직 체포… 역대 최대 규모
- 머스크가 이끌 ‘정부효율부’는 무엇…정부 부처 아닌 자문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