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본격 시행

김진희 2023. 12. 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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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석 달간의 계도 기간이 오늘(31일) 종료되면서 새해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에서 연동제가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고 문제 업종과 기업군을 대상으로 특별 직권조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연동제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누리집(납품대금연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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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석 달간의 계도 기간이 오늘(31일) 종료되면서 새해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탁과 위탁거래를 체결 또는 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협의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할 경우, 과태료 1천만 원이 부과되고 제재 처분의 유형에 따라 벌점도 부과됩니다.

또,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경우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1억 원 이하의 소액 계약인 경우 등은 예외에 해당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에서 연동제가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고 문제 업종과 기업군을 대상으로 특별 직권조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연동제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누리집(납품대금연동제.kr)을 통해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과 온라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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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hydrog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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