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직장 내 괴롭힘 줄지 않을 것" 44.3%…비정규직 더 비관적

이유림 2023. 12. 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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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형태에 따라 직장인들의 새해 소망이 다르게 나타났다.

새해에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응답은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높았고, 직장생활이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 역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았다.

업종별로는 교육서비스업에서는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 소망'(35.3%), 숙박및음식점업에서는 '자유로운 휴가 사용 소망' (28.8%),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소망'(12.5%)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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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새해 전망 설문조사
직장인 새해 소망 1위 '임금인상' 77.7%
'직장생활 나빠질 것' 비정규직 응답 높아
'직내괴'도 여성·비정규직이 더 비관적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고용 형태에 따라 직장인들의 새해 소망이 다르게 나타났다.

새해에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응답은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높았고, 직장생활이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 역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았다.

2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을 이용하는 직장인 및 시민들. (사진=뉴스1)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2024년 새해 소망과 전망’ 설문조사를 진행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들에게 새해 소망이 무엇인지 묻자 ‘임금인상’이 77.7%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뒤이어 ‘노동강도 완화 및 노동시간 단축’(25.8%),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24.3%), ‘자유로운 휴가 사용’(18.4%), ‘좋은 회사 이직’(17%), ‘희망부서 배치 및 승진’(10.6%), ‘직장 내 괴롭힘 근절’(5.2%) 순이었다.

다만 고용 형태에 따라 소망의 순서가 달라졌다. 비정규직의 경우 ‘임금인상’(67.8%) 응답이 정규직(84.3%)보다 16.5%포인트 낮았고, ‘노동강도 완화 및 노동시간 단축’ 역시 21%로 정규직(29%)보다 8%포인트 낮았다. 반면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 응답은 35.8%로 정규직(16.7%)의 두 배 이상이었다.

직업별로는 사무직은 ‘임금인상’(81.8%)과 ‘희망부서 배치·승진’(13.6%)을, 생산직은 ‘노동강도 완화 및 노동시간 단축’(36%)을, 서비스직은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28.7%)과 ‘자유로운 휴가 사용’(24.7%)을 다른 직업보다 상대적으로 더 원했다. 업종별로는 교육서비스업에서는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 소망’(35.3%), 숙박및음식점업에서는 ‘자유로운 휴가 사용 소망’ (28.8%),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소망’(12.5%)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내년 직장생활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70.6%,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은 29.4%였다. 결과에 영향을 끼친 주요 응답자 특성은 고용형태와 업종, 임금 등이었다. 비정규직은 32.5%가 새해 직장생활이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해 정규직(27.3%)보다 더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2.9%)에서, 임금 수준별로는 15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응답자(35.9%)가 상대적으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새해에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44.3%였다. 이 답변은 특히 여성(52%), 비정규직(51.5%), 20대(51.1%), 일반사원(51.1%), 150만원 미만(53%)에서, 남성(38.4%), 정규직(39.5%), 50대(36.2%), 관리자급(35.1%), 500만원 이상(34.4%)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장갑질119 권두섭 변호사는 “직장인들의 새해 소망은 지금보다 임금이 올라 살림이 좀 나아지고 장시간 노동 문제가 해결되고 일자리가 안정되어 하루하루 불안하게 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오늘 보이는 세상은 온통 그 반대로 향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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