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종료…내일부턴 벌금·과태료

이수정 기자 2023. 12.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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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가 계도기간 종료 후 2024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31일 중기부에 따르면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를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 약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협의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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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현장 안착 위해 계도기간 운영해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 신고, 분쟁조정 신청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납품대금 연동제가 계도기간 종료 후 2024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31일 중기부에 따르면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를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 약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협의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게 발급해야 한다.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인 경우, 90일 이내의 단기계약인 경우, 수탁·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에 해당된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 제재처분의 유형에 따라 1.5~2.0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위탁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 5.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계에서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의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 업종·기업군을 대상으로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위탁기업은 '수·위탁거래 종합포털'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익명으로 불공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다. 익명제보센터의 경우 제보자가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고, IP주소도 수집되지 않아 익명성이 보장된다.

중기부는 연동제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동제에 대한 온·오프라인 상담을 제공하고 지원정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납품대금 연동제 누리집을 통해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자주묻는질문 등 자료를 제공하고 '소통·상담' 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연동제와 관련해 오프라인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의 '기업 간 불공정거래 신고 관련 문의'를 통해 유선상담도 가능하다.

2024년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 계약 체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1개소인 연동지원본부를 추가 지정하는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 원가 확인·컨설팅 사업을 확대해 수탁기업의 원가 정보 공개 부담을 완화하고 연동 계약 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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