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간이과세자도 '세금비서' 서비스 이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세청은 내년 1월12일부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 165만명에 대한 세금비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1월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한 약 66만명을 대상으로 세금비서 서비스를 최초 제공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190만명 혜택…내년 165만명 추가 이용 전망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세청은 내년 1월12일부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 165만명에 대한 세금비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국세청은 세무대리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어려운 세금 신고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대화형 방식의 세금비서 서비스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세금비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모두 채워주고 납세자는 현금 매출 등 몇 가지 항목만 대화형으로 입력하면 신고서가 자동 작성되는 서비스다.
국세청은 지난 1월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한 약 66만명을 대상으로 세금비서 서비스를 최초 제공했다.
7월에는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거나 5종 서식만 제출하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약 100만명 대상)로 확대했으며 12월 양도소득세(주택양도) 예정신고까지 대상 범위를 확장해 가고 있다.
세금비서를 통해 납세자는 복잡한 신고 서식이나 세무 전문용어를 몰라도 손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어 서비스 이용자의 96%가 만족할 정도(일반 전자신고 평균 86%)로 높은 호응을 받는 등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국세청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더욱 고도화하고 빅데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홈택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성폭행범' 고영욱, 이상민 저격 "내 명의로 대출받고 연장 안돼서…"
- 최지혜 "3번째 남편과 이혼…남친과 4개월만 동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