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연기…"검토 시간 부족…방송사 불이익 없을 것"

김준혁 2023. 12. 3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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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12월 31일 지상파방송 재허가 유효기간에 맞춰 열기로 한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이 부위원장은 "위원회는 2023년 12월 29일 위원장 임명 직후부터 안건 심의를 위해 12월 29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안검을 검토했다"면서도 "그러나 34개사 141개에 이르는 방송국에 대한 자료를 심도있게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불가피하게 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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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12월 31일
위원회 예정했다가 취소
"34개사·141개국
심도깊은 검토 시간 물리적으로 부족"
"조속히 심의 절차 마무리"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12월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지상파 재허가 연기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12월 31일 지상파방송 재허가 유효기간에 맞춰 열기로 한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위원장 취임 후 양일 간 재허가 검토에 착수했지만, 34개사 141개 방송국에 대한 검토를 마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 제약이 따랐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빠르게 심의 절차를 마치겠다고 밝힌 방통위는 유효기간 도과에 따른 방송사의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위원회는 2023년 12월 29일 위원장 임명 직후부터 안건 심의를 위해 12월 29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안검을 검토했다"면서도 "그러나 34개사 141개에 이르는 방송국에 대한 자료를 심도있게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불가피하게 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당초 지상파 재허가 유효 기간이 12월 31일 만료되는 것을 감안해 위원회를 같은날 개최하려고 했다가 돌연 이날 자정 취소했다.

이 부위원장은 "방통위는 앞으로 최대한 조속히 재허가 심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며 "이러한 결정은 위원회의 적정한 심의를 위한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 방송사가 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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