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출산 가구에 주택·대출 혜택

손희연 기자 2023. 12. 3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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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출산한 가구에 대해 주택 공급과 주택 구입 자금 대출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이중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출산 가구에 연 7만호 수준의 주택을 특별 공급하는 자격이 부여된다.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출산한 가구로 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인 가구다.

또 대출의 경우 출산 가구에게 소득에 따라 연 1.6~3.3% 특례 금리가 5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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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7만호…최대 3.3% 금리 5년 적용

(지디넷코리아=손희연 기자)2024년부터 출산한 가구에 대해 주택 공급과 주택 구입 자금 대출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정부 각 부처들이 내년에 추진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중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출산 가구에 연 7만호 수준의 주택을 특별 공급하는 자격이 부여된다. 내년 3월 25일부터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 3만호 ▲민간분양 1만호 ▲공공임대 3만호로 특별 공급에 나선다.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출산한 가구로 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인 가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또 대출의 경우 출산 가구에게 소득에 따라 연 1.6~3.3% 특례 금리가 5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가입 요건이 완화되고 내년 2월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가입요건은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청년으로 무주택자이면 된다. 이자율은 최대 4.3%에서 4.5%로 상향 조정되며 월 납입 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분양에 당첨됐을 경우 전용 대출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연 2.2%, 분양가의 80%까지 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이밖에 서민·청년층 등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제도인 'K-패스'가 내년 5월부터 도입된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이용금액의 일정비율(일반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최대 60회까지 환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손희연 기자(kuns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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