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시 현관문 닫고 대피”…서울시, 1월 중 불시 안전점검 및 위법사항 법적 조치

이성희 기자 2023. 12. 3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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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진 서울 도봉구 한 아파트에서 지난 26일 경찰과 소방 당국이 합동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때 현관문을 열어둔 채 대피하면 연기가 복도와 계단을 통혜 확산해 화재 사실을 몰랐거나 뒤늦게 알게된 이웃주민이 사고를 당하곤 한다.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탈출시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대피해야 하는 것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이같은 공동주택 화재 대피요령을 알리기 위해 2024년 매월 두 번째 수요일을 화재 예방을 위한 ‘아파트 세대 점검의 날’로 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함께 ‘화재 시 대피요령 집중’ 캠페인을 벌인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발생한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자가 안전 점검 방법과 대피요령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방문 교육, 화재 안전 컨설팅, 가구 내 안내방송, 단지 내 홍보 매체를 통한 교육·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소방재난본부는 화재 발생 시 현관문은 닫고 대피하기가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연기나 화염이 ‘굴뚝효과’에 의해 피난계단·복도 등을 타고 빠르게 확산해 안전하게 대피해 구조를 기다려야 하는 공간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집 화재 대피법 알아두기도 중요하다. 기존에는 불이 난 곳으로부터 떨어진 지상·옥상 등으로 우선 대피하도록 권고했지만 최근 건축물 형태가 다양해진 만큼 건물 구조·화재 발생 장소 등 상황에 맞는 화재 대피법을 사전에 확인하고 공유해두는 게 필요하다고 소방재난본부는 설명했다.

소방재난본부는 화재 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정확한 초기 대응이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만큼 다음달 8∼26일 시내 모든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관할 소방서 소집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화재 시 안내방송, 대피 유도 등 관리사무소 관계자의 초기 대응 방법과 사례를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다음달 말까지 소방시설 및 비상구 폐쇄 또는 고장 방치, 방화문 상시 개방 등 불법행위를 점검해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황기석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많은 가구가 한 건물에 모여 사는 공동주택은 주민 모두가 화재 예방에 관심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화재 시 대피 수칙도 함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 가족,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아파트 화재 시 현관문 닫고 대피하기’도 항상 숙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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