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인 학살’ 겪은 이스라엘, 이젠 집단학살 가해자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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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격에 대해 "국제법을 위반한 집단학살"이라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했다.
남아공은 29일(현지시각) 소장에서 "이스라엘이 '국제 집단학살 방지 협약'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국제사법재판소가 밝혔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 기구이며 남아공과 이스라엘은 모두 집단학살 방지 협약 가입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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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격에 대해 “국제법을 위반한 집단학살”이라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했다.
남아공은 29일(현지시각) 소장에서 “이스라엘이 ‘국제 집단학살 방지 협약’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국제사법재판소가 밝혔다. 남아공은 “이스라엘의 행위와 방관은 가자의 팔레스타인 주민을 말살하기 위해 필요한 특별한 의도로 자행되는 것으로 성격상 집단학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가자지구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 시작 이후 두 달여 만에 가자 주민은 2만1600여명이 숨졌으며, 이들 중 적어도 308명은 유엔과 유엔 구호단체가 제공한 피난처로 피신했다가 숨졌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는 최근 가자지구 남부 라파로 피난한 이들만 10만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많은 이들이 마땅한 거처가 없어 거리에서 지내고 있다. 이스라엘은 지난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때 1200여명이 숨졌다. 당시 240여명이 이스라엘에서 인질로 끌려갔고 이중 130여명이 아직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남아공의 제소는 이날 이스라엘군이 많은 가자지구 주민이 피해 있는 가자지구 남부지역에 대한 군사 작전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힌 상황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남아공은 과거 오랫동안 소수 백인정권 시절 인종차별 및 분리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겪은 아픈 역사가 있다. 이런 역사적 기억이 남아공으로 하여금 팔레스타인 주민이 당하는 차별과 고통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이끈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남아공은 이날 성명을 내어 “이스라엘이 현재 가자지구에서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두르며 주민들을 강제 제거하면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난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또 “더 나아가 인도에 반한 범죄, 전쟁범죄 같은 국제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고, 1948년 집단학살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서 정의한 집단학살과 관련 범죄에 부합하는 행위가 가자에서 대량 학살의 맥락에서 자행됐고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며 “집단학살 협약에 서명한 나라로서 남아공은 이런 집단학살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남아공의 제소에 대해 “법적 사실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며 “남아공이 이스라엘 국가의 말살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이스라엘은 국제법에 따라 행동하며 군사 행동은 오직 하마스 테러조직과 관련 조직만 겨냥할 뿐”이라며 “피해가 무고한 이들에게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가자에 인도적 지원이 들어가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인구 조밀지역인 가자지구에서 이뤄지는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은 많은 국제 구호단체와 인권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달 초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무차별적인 폭격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의 정보기관은 “이스라엘군 전투기가 가자 폭격에 사용하는 포탄에 절반가량이 유도장치가 없다”고 평가했다. 이들 무유도 포탄은 정확도가 떨어져 주변 민간인 피해가 크다. 이들 무유도 포탄은 통상 탄착지에서 1천피트(304m) 떨어진 민간인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서방 전문가들은 “민간인들에 피해를 많이 주는 이런 포탄은 통상 인구밀집 지역에서 사용을 삼간다”고 말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 기구이며 남아공과 이스라엘은 모두 집단학살 방지 협약 가입국이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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