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4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남인우 2023. 12. 3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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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둔기로 폭행하거나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 정신질환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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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둔기로 폭행하거나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 정신질환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2시 15분쯤 충주시 연수동 건널목 앞에서 여중생의 머리를 음료 캔으로 내리치고 며칠 사이로 길 가다 마주친 다른 여고생과 20대 여성도 같은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6월 8일 길에서 흉기를 공중에 휘두르거나 벽을 긁고 다니다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정신 병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A씨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어리고 만만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막상 찌르려고 하니 망설여졌다고 한 점 등에 비춰 당시 나름대로 이성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묻지마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초래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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