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지상파 연내 재허가 불발… 이동관 탄핵 이후 방통위 업무 공백 가시화

신동흔 기자 2023. 12. 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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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김홍일 위원장 31일 처리하려 했으나, 심사 자료 많아 물리적으로 불가능”
“방송은 계속 될 것, 방송사·시청자 불이익은 없을 것”
주요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한 재허가 결정이 연기된 31일 오전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KBS2 TV와 SBS 및 지역민방, 지역MBC 등 주요 지상파 방송사들이 방송 사업자로서 재허가를 받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이후 우려됐던 주요 지상파 방송사들의 ‘허가 공백’ 상태가 현실화된 것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3~5년 단위로 정부 허가를 갱신해야 하는데, 전임 위원장 탄핵과 사퇴 등을 거치면서 재허가 심사가 진행되지 못해 이번 사태를 맞게 됐다.

지난 29일 취임한 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도 방통위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올해 12월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라고 강조했으나, 재허가 안건 처리가 무산됐다. 방통위는 당초 31일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어 올 연말 허가 기간이 끝나는 34개 지상파방송사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전 0시쯤 전격적으로 회의 일정을 취소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4개사 141개에 이르는 방송국에 대한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불가피하게 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앞으로 최대한 조속히 재허가 심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결정은 위원회의 적정한 심의를 위한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 방송사가 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34개 지상파방송 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한 허가 유효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달 내내 심의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방통위는 이동관 전 위원장이 탄핵안 발의 이후 사퇴하면서 5명의 상임위원 중 이 부위원장 1인만 남아 재허가를 의결하지 못한 채 지난 29일 김홍일 신임 위원장을 맞이했다.

방통위는 신임 위원장 취임 후 휴일인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상파 재허가 안건을 처리하려 했으나, 결국 시한을 넘기게 됐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연내에 재허가를 처리하기 위해) 토요일인 30일에도 출근해 자정까지 131개 방송사에 대한 심사 결과 등을 들여다보며 고심했다”며 “하지만, 심사 자료의 내용이 너무 많아 서둘러 안건을 처리하보다는 좀더 꼼꼼하고 신중하게 살펴보겠다는 쪽으로 결정을 바꾼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날 재허가 의결을 못함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한 재허가는 해를 넘기게 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무허가나 불법 상태에서 방송이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방송법, 행정절차법, 행정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허가 기간을 연장하는 등 방송사들과 시청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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