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한 임원 자녀, 최종 합격".. LG전자 채용비리 책임자 유죄 확정

이정용 2023. 12. 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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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인사 책임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LG전자 본사 인사 책임자였던 A 씨는 2013∼2015년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서류와 면접전형에서 불합격한 회사의 임원 자녀 등을 최종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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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료사진]

LG전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인사 책임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LG전자 본사 인사 책임자였던 A 씨는 2013∼2015년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서류와 면접전형에서 불합격한 회사의 임원 자녀 등을 최종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재 확보를 위한 채용 행위는 사기업의 재량이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급심 재판부는 "사기업의 정당한 채용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회사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범행이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하급심은 "A 씨는 지원자의 능력이나 자질과 무관하게 인적 관계나 사업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사결정권자의 일방적인 지시나 결정에 따라 합격자를 정했다"며 "이는 공개 채용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사회 통념상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은 아직 우리 사회나 기업의 구조적 부조리에 기인한 측면이 일부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현재 LG그룹 연수기관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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