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연기…"방송사 불이익 없을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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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TV와 MBC·SBS UHD, 지역 MBC와 지역 민방 등 주요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의결이 시한을 넘기게 됐다.
이어 "최대한 조속히 재허가 심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결정은 위원회의 적정한 심의를 위한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 방송사가 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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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검토시간 부족…기간도래 특례규정 있어"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KBS 2TV와 MBC·SBS UHD, 지역 MBC와 지역 민방 등 주요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의결이 시한을 넘기게 됐다. 방통위는 적정 심의를 위한 조치인 만큼 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방통위는 당초 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34개 지상파 방송사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0시께 회의 취소를 공지했다. 해당 방송국에 대한 허가 유효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4개사 141개에 이르는 방송국에 대한 자료를 심도있게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불가피하게 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9일 김홍일 위원장 임명 직후 안건 심의를 위해 전날까지 양일에 걸쳐 지상파 재허가 안건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조속히 재허가 심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결정은 위원회의 적정한 심의를 위한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 방송사가 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영관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방송사에 불이익이 가지 않을 수 있는 근거에 규정과 관련해 "행정기본법상 신뢰보호의 원칙 규정이 있고 절차법상에도 기간 도래에 대한 특례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검토한 결과로, 시간에 쫓겨서 졸속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141개 방송국으로 허가 조건이나 권고사항까지 다 결정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송사들이 법적 불안정 상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문제 삼지 않는데 방송사가 항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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