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장례비용 필요해”…앱에서 만난 남성 돈 뜯어낸 30대 징역 2년

김화영 2023. 12. 3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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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으로 만난 50대 남성에게 2억 원 넘는 돈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277차례에 걸쳐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50대 남성 B 씨를 속여 2억 4천여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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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으로 만난 50대 남성에게 2억 원 넘는 돈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277차례에 걸쳐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50대 남성 B 씨를 속여 2억 4천여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아버지 사망 보험금으로 수억 원을 받을 수 있다”며 “장례 비용을 납부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 승인이 안 되니 돈을 빌려달라”는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A 씨의 아버지는 사망한 사실이 없고, A 씨는 생활비와 유흥비로 쓰기 위해 B 씨에게 돈을 뜯어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의 범행 기간, 횟수, 편취액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향후 5년간 매달 일정한 돈을 받기로 하고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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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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