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온실가스 줄이는 친환경 '녹색건축물' 확대

정연주 기자 2023. 12. 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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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친환경 건축물인 '녹색건축물'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그 중 비중이 큰 건물의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이달 14일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개정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기후 위기와 건설경기 악화라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2050 탄소 중립 목표에 초점을 맞춰 신·증축 등 민간 ZEB 수준 도입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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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 등급 완화…에너지 효율 등급 강화
연면적 500㎡ 이상 신·증축 건물 대상
서울시청 전경.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서울시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친환경 건축물인 '녹색건축물'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서울시는 이를 위한 중장기적 실행 목표와 계획을 마련해 실행 중이다. 그 중 비중이 큰 건물의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이달 14일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개정했다. 2019년 이후 4년 만의 개정이다.

우선 녹색건축인증 등급을 완화했다.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과 더불어 건축기준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건축기준(용적률·높이)은 등급에 따라 최소 3%부터 최대 15%까지 완화된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에너지 모니터링·데이터 분석, 신·재생 에너지 의무 설치는 상향 적용한다. ZEB 인증 취득 시 건축물 에너지 평가를 제외해 신·재생에너지의 실질적인 생산과 유지가 가능하도록 한다.

그간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경관에 영향을 줬던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방안도 제시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되며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이 대상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기후 위기와 건설경기 악화라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2050 탄소 중립 목표에 초점을 맞춰 신·증축 등 민간 ZEB 수준 도입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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