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청년채용 학력기준 완화…7급이상 공무원 18세부터 응시

2023. 12. 3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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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몰래 전입신고’ 차단…공익신고 포상금 최대 2억원→5원억
[123RF]

▷청년 채용 시 학력 기준 완화 = 종전까지 ‘4년제 대학 졸업’ 등으로 제한했던 법령상 인력 요건이 ‘전문대학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등으로 완화된다.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 18세부터 응시 가능 = ‘20세 이상’이던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을 각종 법령상 연령기준(선거권·피선거권 등) 간의 일관성을 위해 ‘18세 이상’으로 낮춘다.

▷공동주택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 = 일반 옥내소화전은 혼자서도 손쉽게 사용이 가능한 호스릴소화전으로 바꿔야 한다. 비화재보(화재가 아님에도 오작동 등으로 울리는 경보)에 효과적인 아날로그감지기가 설치된다.

▷공익신고 포상금 최대 5원억 = 최고 2억원이었던 공익신고·공공 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이 최고 5억원까지 늘어난다.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 = 앞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을 의무적으로 받고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확인해야 한다. 또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소변경 사실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주민등록주소가 바뀔 경우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모든 교통위반 신고 창구 안전신문고로 일원화 =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 사항은 안전신문고의 ‘자동차·교통 위반’ 메뉴를 선택해 신고가 가능해진다.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QR코드 부여 = 길고 복잡한 신청서·증명서 등 행정서식에 정식명칭 대신 약칭 등으로 구성된 간편이름이 부여된다. 서식에 QR코드도 표기한다.

▷주민조례청구, 3개월 내 수리 여부 결정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날로부터 3개월 내 주민 조례 수리여부를 결정하는 처리 기한이 신설된다.

▷전국 표준화 소방예방정보시스템 통합 시행 = 전국 시도별, 업무별로 분산 운영 중인 예방·민원 시스템이 클라우드 기반의 표준화된 ‘소방예방정보시스템’으로 통합 운영된다.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 강화 = 분전반 및 배전반에 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용 소화 용구를 설치해야 한다. 피난구 상단에 부착되는 유도등의 크기도 소형에서 대형으로 변경된다.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채용 면접, 복지수급자 선정 등과 같이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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