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병장 봉급 월 125만원…전역 때 1469만원 목돈, 정부 재정지원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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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위해 병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25만 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병 봉급 인상과 연계해 합리적 저축습관 형성 및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재정지원금을 내년부터 월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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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위해 병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25만 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계급이 상향될수록 인상금액이 커지도록 책정했다고 밝혔다. 병 봉급은 2025년까지 병장 기준 15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도 인상된다. 국방부는 “병 봉급 인상과 연계해 합리적 저축습관 형성 및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재정지원금을 내년부터 월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병 복무기간 18개월 기준, 월 40만 원 납입시 원금+은행 기본금리(5% 안팎)를 합쳐 748만500원, 정부 재정지원금 720만 원을 합쳐 전역 때 약 1469 만원의 목돈을 갖고 나올 수 있게 된다.인상된 재정지원금은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이전 납입액은 기존 지원금액이 적용된다.
이와함께 소위 하사 등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단기복무 장려금(수당)이 인상되고 주택수당 대상이 확대된다. 국방부는 “초급간부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단기복무간부의 장려금(장려수당)이 인상되고 주택수당 지급대상이 확대된다”며 “단기복무장교·부사관 지원율 향상에 실질적인 유인이 될 수 있도록 단기복무(장교)장려금 및 단기복무(부사관)장려수당이 전년대비 33% 인상된다”고 밝혔다.
또 관사나 간부숙소를 지원받지 못하는 간부에게 지급되는 주택수당이 임관 3년 미만 초급간부들에게도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된다. 2022년 전수조사 결과, 3년 미만 간부 중 관사나 간부 숙소를 지원받고 있지 못하는 약 470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군 장병에 대한 ‘맞춤형 경제교육’이 지원된다. 국방부는 군 장병의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인 2~3월부터 맞춤형 경제교육을 운영한다.병 봉급 증가 등 군 장병의 소득증가에 따라 경제교육의 필요성이 확대돼 장병에 적합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고, 지역별 경제교육 전문기관에서는 교육프로그램 및 강사를 지원하게 된다. 또 장병들이 필요할 경우는 자산관리 등 경제생활 관련 상담도 지원한다.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 신청 방식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간접청구 방식에서 병사들이 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청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내년 2월 이후 민간병원 진료 건에 대해 직접 청구가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모바일 앱(나라사랑포털 앱)을 통해 병사들이 민간병원 진료비를 직접청구해 지급기간이 5∼6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돼 신속한 진료비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병사들에게 플리스형 스웨터가 보급된다. 국방부는 “기존 간부에게만 보급하던 플리스형 스웨터를 동계 생활여건 향상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전군 입대 병사들까지 보급한다”며 “병사들에게 ‘플리스형 스웨터’를 보급해 동절기 생활여건을 보장하고 장병 만족도를 향상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년 달라지는 국방업무는 국방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사전 정보공표’에 공개된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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