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네 번째 거부권 행사 예고...역대 대통령들은 어땠나 [Y녹취록]

YTN 2023. 12. 3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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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한연희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됐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권을 시사했습니다. 여론 반응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윤 대통령 정말 거부권 행사할까요?

◆최창렬> 행사할 것 같습니다. 행사할 것 같은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기 전에 이미 당정대가 거부권을 거론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한 다음에 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기 이전에 이미 결정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고정을 시켜버린 건데. 이게 참 여권으로서는 쉽지 않을 거예요.

여당의 주장처럼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특검이 2월부터 수사가 시작되면 특검법의 수사상황을 계속 발표하게 돼 있단 말이죠. 과거에도 그랬기는 그랬어요. 드루킹법도 그랬고 최순실 특검법도 그랬습니다마는.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여당 입장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인다는 게 굉장히 난감할 겁니다.

사실 김건희 여사 문제가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사실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어느 정도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여권 인사들도 인정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말씀처럼 7일인가 8일날 갤럽이 조사한 건데 거기 보면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는 여론이 높단 말이에요, 지금 어쨌든. 이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특히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가족이기 때문에 과거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는 임기 중에, 특히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는 임기 중에 아들이 구속이 됐어요.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 가족과 관련된 문제를 수사하지 않는다는 게 과연 국민들 정서에 맞느냐는 얘기예요. 여권에서는 대단한 딜레마예요.

그걸 알면서도 손실을 따져볼 때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손실을 따지는 게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득실을 따진다면 그런 비판을 무릅쓰고라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거부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여론이 거부권 행사에 그렇게 호의적일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또 하나 문제가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재의요구는 그런데 표결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인데 그 표결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표결 시기가 언제냐가 여야에게 다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아주 정치공학적으로 변질돼버렸어요. 어떤 진실을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늦게 하면 국민의힘의 공천이 끝나고 여기에 반발하는 의원들이 3분의 2가 찬성하면 이게 확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반대로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비명계가 탈당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특검법에 반대할 수 있다고요. 이게 지금 여야가 전부 정치적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어느 때 재의요구, 재표결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아무튼 나름대로 정해지겠죠. 양쪽의 계산이 어느 지점에서 합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김건희 특검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이 너무 행사된 측면이 있어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거부권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두 번밖에 행사하지 않았고. 노태우 대통령은 행사를 많이 했어요. 7번인가 했다고 합니다. 벌써 4번인가 그래요. 그렇다면 임기 2년이 채 안 됐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여권은 거부권 행사할 겁니다. 그게 국민 여론에 어떻게 비치는지는 잘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담 발췌 : 강승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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