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증후군 아기 돌연사”…친모, 무혐의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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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증후군을 앓던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수사 받아 온 50대 여성이 무혐의를 받았다.
3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A씨를 지난 10월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5년 9월 남자아기를 출산해 키우다 아기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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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지난 사체유기 혐의로 유치
숨진 아기 학대 정황 안 드러나
5개월여 만에 혐의 벗어
다운증후군을 앓던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수사 받아 온 50대 여성이 무혐의를 받았다.
3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A씨를 지난 10월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건네받은 수원지검 안양지청 역시 법리 검토 끝에 경찰 수사 결과와 동일한 판단을 내려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2015년 9월 남자아기를 출산해 키우다 아기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아왔다.
A씨는 산전 검사를 통해 아기가 다운증후군 확률이 높다는 병원 측의 의견을 받았고, 출산 후에도 다운증후군 의심 소견을 들었다고 한다.
A씨는 “아기가 힘이 약하고 잘 먹지 못하는 등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았는데, 출산 10여일 후 집에서 갑자기 숨지는 바람에 가족과 상의 후 지방의 선산에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두고 면밀한 조사를 벌였지만, 직접적인 학대의 증거가 없었다.
경찰은 A씨의 남편과 장성한 또 다른 자녀들, 시어머니, 친정 가족 등 다수의 참고인 조사 결과 아기가 돌연사했다는 것 외에 별다른 진술이 없고, 계좌 내역과 병원 기록 분석 과정에서도 혐의점이 드러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과천시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과천경찰서 경찰관들에 의해 지난 6월 30일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그러나 경찰이 적용한 사체유기 혐의는 형사소송법상 이미 공소시효(7년)가 지난 범죄 혐의였고, 이로 인해 당시 검찰에서는 체포 불승인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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