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처리 불만족" 경찰관 향해 프린터기 걷어찬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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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신고 처리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향해 프린터기를 걷어차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층간소음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순경 등의 사건 처리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 A씨의 범행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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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층간소음 신고 처리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향해 프린터기를 걷어차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판사 오한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0일 오후 11시35분께 인천 미추홀구 주거지 건물 복도에서 미추홀경찰서 소속 B순경에게 "야 이 개XX들아!"라고 소리치며 프린터기를 걷어차 정강이 부분에 맞도록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자기 집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프린터기를 들고 나와 복도에 집어 던졌고, 이 소리를 듣고 아래층에서 올라온 B순경을 향해 이같이 범행했다.
층간소음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순경 등의 사건 처리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 A씨의 범행 이유였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행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14차례 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 사건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 경찰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공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 경찰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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