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채용비리 가담' LG전자 인사책임자 집행유예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LG전자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사책임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하급심 재판부는 박 씨가 공개 채용 취지를 몰각시키고 사회 통념상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LG전자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사책임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LG전자 본사 인사 책임자였던 박 씨는 회사 임원 아들 등 2명이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에 불합격했음에도,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에서 박 씨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채용이었고, 사기업의 재량 범위 안에 있는 행동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하급심 재판부는 박 씨가 공개 채용 취지를 몰각시키고 사회 통념상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12cm' 42년 만의 기습 폭설...새해 앞두고 곳곳 사고·통제
- “군인들 목숨 거는 데...” 반나체 파티 즐긴 러시아 유명인들 뭇매
- 무섭게 석탄 사용량 늘린 중국 때문에...고통받는 대한민국 [Y녹취록]
- 강 대 강 국면 새해에도 이어지나...예상되는 北 도발은?
- 이스라엘, '집단학살' 혐의로 유엔 법정 피소
- "돈 때문에 수학여행 못 가"…비용 대신 내준 학부모가 전한 '솔직 심정'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중학교 때 쓰던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깜빡...결국 부정행위 처리
- 우크라이나 "트럼프 원조 끊으면 몇 달 안에 원자폭탄 개발 가능"
- "형사님 감사합니다"…동생 죽인 친형이 경찰에 고개 숙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