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채용비리 가담' LG전자 인사책임자 집행유예 확정

김철희 2023. 12. 3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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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사책임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하급심 재판부는 박 씨가 공개 채용 취지를 몰각시키고 사회 통념상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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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사책임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LG전자 본사 인사 책임자였던 박 씨는 회사 임원 아들 등 2명이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에 불합격했음에도,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에서 박 씨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채용이었고, 사기업의 재량 범위 안에 있는 행동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하급심 재판부는 박 씨가 공개 채용 취지를 몰각시키고 사회 통념상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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