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기지 주민과 약속 어긴 LH...2심 "배상책임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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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군기지 이주민들에게 상업 용지 우선 선택권을 주기로 한 약속을 어긴 LH가 정부와 함께 수백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주민 180명이 LH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배상판결이 확정되면 LH와 정부는 이주민에게 214억 6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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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군기지 이주민들에게 상업 용지 우선 선택권을 주기로 한 약속을 어긴 LH가 정부와 함께 수백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주민 180명이 LH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배상판결이 확정되면 LH와 정부는 이주민에게 214억 6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앞서 이주민들은 미군기지가 평택에 재배치되자 소유하고 있던 농지 등에 대한 시설 소유권을 내놨습니다.
국방부는 '미군이전평택지원법'에 따라 땅을 양도한 이들에게 상업 용지를 공급하고 위치 선택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는데, 업무를 위탁받은 LH가 형평성을 이유로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고 추첨하겠다고 약속을 뒤집었습니다.
주민들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21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뒤 민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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