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늘봄학교’ 전국 도입…‘퇴직 경찰’이 학폭 조사

이유민 2023. 12. 3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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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위한 방과 후 활동과 돌봄 교실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새해부터 전국에 본격 도입됩니다.

늘봄학교에서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놀이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안팎으로 무상 제공합니다.

교육부는 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 학년'으로 정하고 기초학력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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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위한 방과 후 활동과 돌봄 교실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새해부터 전국에 본격 도입됩니다.

교육부는 오늘(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부터 달라지는 교육제도’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늘봄학교는 1학기 중 전국 2천여 개 학교에서 우선 운영되며,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됩니다.

늘봄학교에서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놀이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안팎으로 무상 제공합니다.

교육부는 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 학년’으로 정하고 기초학력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해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진단하고 학습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일선 교사들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고, 퇴직 경찰이나 교원 등이 학폭 사안 조사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내년 1학기부터 시행하는 학교폭력예방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학폭 가해자가 피해 학생이나 신고자에게 보복행위를 할 경우 출석정지나 전학, 퇴학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유아 교육과 보육체계 통합을 이르는 ‘유보 통합’ 본격 추진을 앞두고, 기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맡아 온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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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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