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전세대출도 대환대출"...새해 바뀌는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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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도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해 더 낮은 금리로 손쉽게 갈아타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신용대출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내년 1월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2월 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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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도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해 더 낮은 금리로 손쉽게 갈아타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신용대출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내년 1월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출시했던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 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요건으로 인정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보유한 7% 이상 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최대 5.5% 금리의 신보 보증부 대출로 변경해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도 내년 1분기 중 확대 개편됩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별도로 보험사에 보내야 했던 실손 보험금 청구 절차도 내년 10월부터는 간소화됩니다.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요양기관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바로 보내는 전산화 시스템이 구축돼 운영될 예정입니다.
대출과 관련해서는 규제가 한층 강화됩니다.
내년 2월 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됩니다.
다만, 내년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를 부분 적용할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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